‘음대 입시 카르텔’ 교수 등 17명 검찰 송치

2024.06.10 14:49:12

불법과외, 점수 조작 등 혐의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 제안

 

‘음대 입시 카르텔’ 등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14명 등 총 17명을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들은 수험생 대상 불법과외, 음대 입시 실기 점수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2명은 구속 송치된 교수 B씨 등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수험생들에게 총 679차례 과외를 했다. A씨와 공모한 교수 13명은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A씨는 학생들에게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 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30만 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과외는 수험생 측이 레슨비부터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과외는 대입 비리까지 연결됐다. 경찰은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과 불법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B씨 등 5명의 교수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대학의 내·외부 심사위원직을 맡은 뒤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 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대입 합격 후에도 비리는 계속됐다. 유명 교수 C씨는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제자로 받는 ‘비공식 오디션’을 진행하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대학에 ‘제자 오디션’에 대해 문제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과외 행정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대학교수들의 입시 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 B씨의 교수실 등 16곳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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