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전 일정 기간 내에서 이자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진해 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 졸업 후 취업하면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이 추가되고, 유예기간 이자 면제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자 면제 소득 산정 기준 ▲재난사태 선포 지역 거주자의 상황 유예 기준 등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등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 하반기에 약 13만9000명(졸업생 포함)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다음달 초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