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 교실 구축 붐이 일면서 전자칠판(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를 구매하는 학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국가에서 인증받지 않은 불법 외국산 PC를 꼼수로 끼워 넣는 제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외국에서 조립한 PC를 판매할 수 없다. PC CPU 칩 등 외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조립만큼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Q마크’, ‘직접 생산 확인 증명’, ‘대기 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 5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PC를 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살펴보면 전자칠판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불법 PC’를 전자칠판과 함께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다. PC를 함께 구성하면 법령 위반이기에 규격서에 ‘OPS(open plug system)’로 적어 넣어 마치 전자칠판의 부속품인 것처럼 위장한 상황이다.
실제 학교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업체들의 전자칠판 규격서를 살펴본 결과 PC를 OPS로 하고 규격란에 CPU의 제품군을 뜻하는 ‘i7’, ‘11세대’, ‘12세대’로 표기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 등에서 싸게 들여온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막상 제품을 받으면 PC가 포함됐다.
이런 PC는 평소 일반 컴퓨터처럼 쓰다 전자칠판 이용 시 부착하는 식으로 고안됐다. 일부는 책 한 권 크기로 매우 작게 제작돼 PC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엄연한 PC이기에 이와 같은 판매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전자칠판과 PC를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 따로 생산한 후 엄격하게 인증을 받아 리스트에 올려놔야 한다는 의미다.
법에 따라 정직하게 전자칠판과 PC를 따로 제작하고 여러 가지의 인증 받아 납품하는 업체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전자칠판에 맞는 PC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국내 생산 제품보다 싸게 들여온 PC를 넣었기에 저가라는 이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준법을 가르쳐야 하는 교실에서 불법 제품이 설치되는 아이러니다. 제대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쓰는 만큼 성능에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잦은 고장 등으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전자칠판과 전용 미니PC를 제작하고 있는 김도민 삼호글로벌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양질의 PC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투자비를 들여 제품을 개발하고 인증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 적법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선별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스마트 교실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