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20일 온라인으로 교육부와 교원 복무관련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교직 사회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재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교총은 회의에서 “그간 교총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시간 자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직무 전념 여건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일환으로 늘봄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젊은 교원들은 육아, 돌봄 부담이 커 오롯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30 선생님과 육아기 선생님들에게 기쁜 소식인 만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보완 사항과 관련해 연가 일수 확대와 함께 학기 중 연가 활용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원의 기본권인 휴가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수업결손을 막을 수 있는 추가교원(보결전담교사제) 배치와 보결수당을 시간 강사 수준인 2만5000원까지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연가 사용 시, 시간제 강사 등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 요청 시 즉각 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 학교에서 타당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고도 승인받지 못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감사기준의 변경,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승인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각급 학교로 안내해 줄 것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