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강조하나

2024.06.24 09:10:00

전북의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자로부터 당한 심신의 상처와 가족이 느꼈을 아픔에 교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맞지만 말고 제지하거나 혼내야지’라며 남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 때문이다.

 

이 학생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유사한 사례로 4개교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 강제 전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 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는 학생을 방치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 정부 그리고 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교권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늘며 어려움 가중

맞춤형 대책과 제도로 회복 기회 줘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2614명(약4.8%)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27.3%인 4만3000명에 달한다. 2022년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학교 교실은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아픈 아이는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부모의 돌봄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보호자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방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원지위법이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점차 늘고 있는 정서 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책과 제도가 절실하다. 교총이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달 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안 발의는 다행이지만 법안 내용이 정서위기학생의 진단과 책임을 교육현장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다양한 원인을 가진 문제행동 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위기학생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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