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입법 서둘러달라”

2024.07.22 17:50:14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협의회 성명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통과 촉구

“아동학대 신고 남발 막으려면
헌재가 밝힌 기준 법제화 필요해”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아동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총 등은 “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히려 지속성, 반복성, 위력의 정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해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려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2019헌바537, 2020. 4. 23.)’고 판시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위 헌재 결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 통념상의 훈육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결해 왔기에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역으로 헌재가 법원 판결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와 폭력행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이 해당 법안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와 폭력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없이 수업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배제’시키는 내용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정 의원과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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