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대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논란

2024.07.24 09:46:51

교육부-교육청 특별점검
부절적 사례 130건 적발
“학부모 등 인식 개선 지원”

 

사교육 업계에서 ‘초등 의대반’ 등이 성행하고 있어 과도한 선행학습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8월 말까지 특별 점검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3~31일)’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8~19)일을 진행한 결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130건을 적발했다.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됐습니다’ 등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등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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