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도 규정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뒤 고시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하게 된다.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정도만 공표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