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보통합의 첫 번째 원칙 지켜야

2024.08.05 09:10:00

정부는 지난 6월 20여 년간의 교육계 숙원이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부처통합에 이어 통합 교육 기관과 교원 자격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기본방향을 내놨다.

 

우선 통합 교육 기관의 명칭에 기본적으로 ‘학교’를 담기로 한 부분은 크게 고무적이다. 다만 ‘유아학교’로 최종 결정될지 ‘영유아학교’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유아교원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보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요구했다.

 

가장 먼저 명칭을 ‘유아학교’로 확정할 것이다. 유아학교의 유형을 강제로 통합하기보다는 시설적 한계, 설립별 차이 등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열어둘 것을 주문했다.

 

교원자격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도 전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있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안은 제도 설계의 편의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의 조정·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교육적 효과와 교원의 전문성을 볼 때 0~2세와 3~5세의 연령 발달상 특성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해당 시기별 중점적 가치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자격체제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이원화는 것이 상향식 유보통합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양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재정이 과연 충분한지, 또 계획이 결국 ‘교원의 부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의 제1원칙은 유아학교 체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교원의 자격을 보다 전문화하며, 양질의 교육·보육 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