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공고에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반대”

2024.08.06 16:42:35

내부형에다 개방형까지 추가
교사자격증마저 없어도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예고

“학사운영·교육과정 권한 많은
자공고에 무자격 교장 안 돼”
교총, 교육부에 반대입장 전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공립고 2.0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육과정, 대입시를 비롯한 학사운영의 이해 등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특히 관리자로서 구성원 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이 중요한 역할이 된 현 시점에서 조정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형공립고는 마이스터고와는 다르게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하는 학교로, 2억 원이나 되는 예산 지원과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자율형공립고 교장은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일반고 대비 9학점 범위 내에서 필수이수학점 감축이 가능하고 추가 자율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다양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장이 돼야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율성이 부여된 교육과정을 ‘교육혁신 선도’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잘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미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 마이스터고의 사례를 볼 때 교직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장이 개장형교장으로 임용돼 산업현장 중심의 사고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다보니 교육부나 교육청 지침과 어긋나는 행정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교직원과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무자격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경우 교육자로서의 자질이나 역량, 학교 운영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보다 학부모, 지역위원 등 교장공모 심사위원들이 교육적 식견이나 경험보다는 인지도 등에 현혹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뽑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학교 현장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대학진학이 중심인 일반고라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학교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개방형 교장공모제의 도입부분은 철회하고 자율권 확대와 관련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공교육 변화를 견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형공립고 교장에 내부형 공모와 개방형 공모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 중 내부형과 개방형의 경우 모두 교장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무자격 방식이다.

 

다만 내부형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대상이지만 개방형의 경우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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