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9일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서울 신림동 둘레길로 출근하다 희생된 교사의 1주기를 맞아 추모 성명을 내고 애도를 표했다.
교총은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한다”며 “아직도 고인의 빈 자리가 믿기지 않을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고귀한 희생은 그간 너무도 소극적이었던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됐다”며 “‘통상적 출근길’이 아니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던 오랜 관행을 깨고 지난 2월 27일 고인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교총은 그동안 법적 대응, 탄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했고, 출퇴근 경로가 아니어도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교총은 “아직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재심, 소송 중인 서울신목초 교사, 경기 호원초 교사, 경기 상률초 교감, 전남 무녀도초 교사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원들을 갈수록 교권을 고사하고 생명과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혹독한 현실에 놓이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학교 출입 절차 강과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원 순직제도 개선에 정부와 교육당국, 국회가 나서 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