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고 2.0 ‘군인 자녀 모집형’ 유형 신설

2024.08.20 09:37:25

잦은 이전 안정적 교육 지원

 

정부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2.0’을 통해 군인 가족의 안정적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19일 ‘자공고 2.0’ 3차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선정 공모는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하며, ‘지역 혁신형’ 모집도 병행한다.

 

신설된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이는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공모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군인 읍·면 단위 근무비율은 50%로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군인 자녀들은 안정적인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인자녀 모집형의 경우 공통 기준에 더해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의 질 담보 등을 위해 ▲기숙사 운영 ▲지자체·교육청·학교 참여 의사 ▲명분 및 상징성 ▲수용 규모 ▲우수 교원 모집 ▲접근성 등 요건을 추가 심사한다.

 

또한 ‘군인자녀학교’로서 지정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 ‘전체 정원 중 군인자녀 모집 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내년에는 기숙사 신‧증축 등 일정을 고려해 모집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군인자녀 모집 비중 확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9월 30일까지 시설투자 계획 등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지역 혁신형’ 자공고 신청 학교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11월 중 선정 결과 발표 예정이다.

 

3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신청 기간 중이라도 운영계획서 보완·발전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등의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공고로 선정되는 학교는 향후 재정 지원과 함께 학사·교육과정·교원 인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황,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지정되고 있다. 지난 1·2차 공모에서 85개교가 선정됐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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