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장호(59, 사진) 군산대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28일 인용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이 총장을 석방했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총장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고 있다.
해당 연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부품·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 2021년 중단됐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후로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군산대는 이 총장의 구속 이후 학사일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연성 부총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군산대는 학사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분간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