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참여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수능 출제 전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의뢰한 사건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 범위를 넓혀 현재 전·현직 교원 46명이 문항 판매(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 3년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사교육 카르텔의 근절은 현 정부 교육개혁의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도 “대학입시의 킬러문항 배제를 비롯한 공정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능의 전반적 과정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