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성 사안일 경우가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딥페이크에 의한 사이버 폭력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몰래 카메라 등의 촬영으로 인한 피해도 발견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견되기도 한다. 학생 간 성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1.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성 사안이 파악되면 경찰에 신고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화인하고 48시간 이내에 접수 처리하면 된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다. 112나 117 신고를 안내한다. 지역에 따라 117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112에 신고하는 경우 민감한 정보들이 무전으로 안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은 많은 경우가 여학생이다. 남학생도 피해 학생일 수 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학생의 피해가 확인되면 해바라기 센터에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련 진술을 녹화, 녹음을 하는 등 증거 확보에 힘쓴다.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성 사안인 경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을 하기도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학교폭력으로 접수한다. 접수와 처리 절차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하다. 접수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학교장 종결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내려 학생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성 사안도 학교장 종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도 한다. 그럴 때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된다.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된다.
3. 피해 학생에 초점을 맞춘 처리
성 사안의 경우 심리적 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한 이유다. 성 사안 피해 학생의 경우 불안해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성향을 보인다. 심지어 등교하지 않고 결국 자퇴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한다.
Wee프로젝트를 통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학교의 Wee클래스,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시도교육청별 Wee스쿨로 의뢰해 상담이나 지원이 가능하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성 사안의 경우 학생이 개인적으로 기관에 상담받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는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도 많은 도움이 된다. 성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안의 발생 후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무엇보다 피해 학생에게 초점을 맞춰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