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 한 야당 의원은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직접적인 배경은 현재 전국적으로 136곳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된 ‘초등의대반’의 지나친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말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진로를 어려서부터 확정하여 준비시키는 ‘자녀사랑’이라 선한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동들의 꿈과 적성을 무시한 명백한 ‘아동학대’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교육의 자유와 학습권을 빙자한 잘난 어른들의 이기심과 비뚤어진 출세와 성공, 부의 추구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병폐이자 저급한 교육가치의 추구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간의 학습능력은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해당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 잠재력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1세 아동은 그 시기에 맞게, 2세, 3세, 4세 아동은 그 시기에 적합한 역량의 발현이 돋보이며 순차적인 학습의 전이 능력을 보여준다. 이를 무시한 부모나 어른들은 인간은 어려서부터 고도의 학습과정에 노출시키면 이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결국 선행학습을 지속시키면 남보다 우수한 능력으로 발현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는 일종의 교육에 대한 미신(迷信)이자 아동 발달에 역행하는 학대라 할 것이다.
교육학자 및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수학(修學)능력은 적시에, 적합한 방법으로 발현시켜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다양한 학문의 영역 중에서 수학(數學)의 경우, 그것을 아무리 일찍 가르친다 해도 그에 따른 적절한 효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까지는 더디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1~5세 유아들에게 무조건 어떤 지식의 영역을 조기에 주입한다고 해도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소화하는 능력은 일정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를 성질 급한 한국인은 못견뎌하며 못 말리는 교육열과 정도(正度)를 벗어난 학습에의 과신(過信)으로 선행학습에 매달려 종국적으로는 원치 않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성장⋅발달 시기에 따른 호칭을 살펴보자. 대체적으로 우리는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으로, 중·고생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성인’으로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이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이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데,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19세~24세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민법처럼 연령이 19세미만이나 청소년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연령대로 사용하는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라는 용어를 18세 미만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아동(0~18)은 성장 과정에서 어느 시기든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놀면서 그 가운데서 배우고 자신들의 학습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서 놀이하는 시간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일종의 아동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며 나아가 아동학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초등의대반’에서 보듯이 3학년 연령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학문적 과정을 건너뛰어 급기야는 맹신이랄 수밖에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현실화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고 과정 6년에 걸친 수학의 학습을 조기에 주입시켜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학원가에서는 5년의 과정으로 압축하여 조기에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는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를 위해 매 학기마다 주요 교과의 시험 문제를 출제부터 평가까지 선행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표에 따라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지나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등의대반’의 경우는 이를 완전 무시하고 중고교 과정을 조기에 마스터하는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들은 순리를 무시한 힘겨운 과정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령 일부 영재성 아동의 경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반 아동들을 학대하는 일종의 범죄라 할 것이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모의 과욕과 이기심, 대리만족으로 자녀의 성장⋅발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학습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마냥 용인할 것인가? 말 못하고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은 그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가? 아니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행복권’과 즐겁게 배우고 익히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른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에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일화가 있다. 한때 독일의 경우 어느 교사는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앞서 있는 아동을 자신의 학급(학습 대상자)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동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시(國是)처럼 여기는 치열한 경쟁의 승자로 키우기 위한 ‘초등의대반’에서 출발한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은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인간의 권리 즉, 아동의 인권(人權)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조치라 믿기에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 학교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와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