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2024.10.17 17:57:17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 5단체가 17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녹음자료 증거 능력 배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문태혁(왼쪽 두 번째)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이 17일 수원지방법원 앞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동주 기자 leedj@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강주호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