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취지에 맞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폭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청 홍보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학폭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에 대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당초 교육부 매뉴얼과 달리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안내해 논란"이라며 "한국교총이 지난 7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학폭 조사 교원 동석 관련 응답률이 서울은 52.3%, 제주는 12.2%로 시·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폭 가이드북에는 사안조사 시 교원의 동석 등 협력 방법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조사관 교원이 동석함’을 추가한 상황이다. 사실상 의무화다.
이 연구관은 "전담조사관을 도입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조치"라면서 "추후 시의회 등에서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폭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보완, 조사 권한 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근거는 대통령령이다. 이 연구관은 "전담조사관의 학교 방문 및 사안조사와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의 사안조사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된 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교원, 학부모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해 발표된 교육부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교원, 학부모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폭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출석해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가·피해 학생 분리 등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관은 "지난해 도입된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필수,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은 교원과 학부모에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교육청 ‘학폭제로센터’가 학교를 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