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여학생 "히잡 벗어" 요구에 교사 폭행

2024.10.25 14:06:47

공립학교 종교적 의복 금지
교사 정당한 지시 폭력 대응
 
전문가 등 강력징계 요구해
"헌법 원칙 존중 교사 지지"

프랑스에서 종교적 복장 착용 금지를 요구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간 르피가로는 경찰 등 소식통을 인용해 북부 투르쿠앙의 공립학교 여교사가 교정에서 한 무슬림 여학생에게 히잡을 벗으라고 요구하다 뺨을 맞는 등 구타를 당한 사건을 최근 보도했다. 
 

프랑스 공립학교에서는 헌법 1조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적 상징물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사적 영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적 색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히잡을 벗으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 여학생은 이를 무시한 채 제 갈 길을 갔으나 교사가 뒤따라오자 뒤돌아서서 밀치고 뺨을 때렸다. 
 

교사도 여학생의 뺨을 때리다 여러 차례 더 구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은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다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 소집 때까지 해당 학생에게 일시 정학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학교 교사들은 수업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물론 여론도 교사를 폭행한 여학생에 대한 엄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안 쥬느테 교육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매우 엄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남겼다.
 

지역 하원 의원인 제랄드 다르마냉 전 내무 장관도 엑스에 "피해 교사는 원칙을 존중하려던 것뿐"이라며 "우리는 교사들을 지지한다. 이번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고 게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인 국가평의회의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복장의 규제가 강해진 여파로 벌어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새 학기를 앞둔 8월 말 정부는 교내에서 무슬람 여성들의 긴 드레스(아바야) 착용이 증가하자 이는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무슬림권리행동협회’는 아바야 착용 금지가 기본권 침해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집행정지는 지난해 9월 곧바로 기각됐고, 본안 소송은 1년 정도 진행되다 지난달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인 국가평의회로부터 정부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평의회는 "아바야는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드러낸다"며 "국가는 2004년 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드러내는 표식이나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립학교에서 아바야형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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