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실무 가이드] 학폭위 결과 통지 이후 해야 할 일

2024.11.04 09:00:05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하면 48시간 이내에 사안을 접수해 처리한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다시 말해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인지 아닌지도 모른 상태로 사안 처리가 진행된다. 이상하다. 아니 많이 이상하다. 학폭위 결과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학폭위 결과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나온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대략 2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과 갈등 상황은 구분돼야 한다. 갈등 상황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작된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1. 교사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관련 업무 담당 부장교사는 학교폭력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한 사람이 겸하는 경우도 있다. 학폭위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학폭위 결과는 학생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학교에는 공문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결과 통지문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1, 2, 3호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유보한다. 재발하거나 이행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2. 피해 학생

 

학폭위의 결과 통지서는 학생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학폭위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치유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조치를 내린다. 학폭위 위원들이 내린 보호 조치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생활에 빠르게 다시 적응하고, 가해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선도 조치를 받게 된다. 받은 조치를 잘 이수하고 피해 학생과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경우 단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달리 기재된다. 삭제하는 시기도 다르다. 진로나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 중에 하나다.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잊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 학교폭력 유무는 학폭위에서 확인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갈등 관계와 학교폭력은 구분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디. 사회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구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김태훈 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신규 교사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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