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2024.12.09 09:00:10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자.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 처리한다. 가족 여행 중 해외에서 현지인과의 다툼이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용어부터 바꿔야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교직원도 함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그런데 학교라는 단어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결합돼 학교폭력은 폭력을 일으킨 학교의 문제로 보게 만든다. 학생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교사 문제로 해석하게 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지금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을 접수한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모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정확히 처리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다. 교사는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다. 교사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권한도 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처리만 바라는 것은 문제다.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2주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학교장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필요한 경우 1주의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은 관내의 초중고교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데, 개최 요청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1주의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 처리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최대 3주, 교육지원청에서는 최대 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2024학년도에 도입된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로 인해 3주라는 시간이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보다 모자란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현행 법에 따라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경우 대부분의 사안을 접수해 처리한다.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를 하면 일단 상대방은 가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고만 하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학교에 들어온 사법주의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의 관계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용어 변경, 범위 축소, 사안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꼬인 매듭을 빠르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심폐소생술도 4분 이내에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학생들 간의 관계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안의 처리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

김태훈 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신규 교사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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