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안전법 기대만큼 효과 거두려면

2024.12.09 09:10:00

지난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애초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협력해 발의한 개정안(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현장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와 진전이 있다 할 것이다.

 

많은 교원은 이를 통해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법률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즉,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의 실질적 시행은 내년 5월이나 6월이 될 것이다.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신경 써 준비해야 할 것이 법률 모호성의 명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애매하다. 이에 따라 사례별, 지역별 편차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 모호성 줄이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결과 나타나야

 

현재 대법원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 기준은 크게 ▲주의·감독 의무 철저 여부 ▲사고 예측 가능성 여부 ▲사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다. 교육부는 법률개정 취지가 반영되게 ‘2025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에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해 안내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사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는다.

 

둘째,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나 보조 인력을 배치할 때 학교에 또 다른 채용업무나 책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체험학습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올해 노란 버스 사태,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들이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교직 사회의 체험학습 불안감과 거부감이 매우 크다. 특히 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도 체험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중구난방식 체험학습과 횟수에 급급하기보다 효과성, 적절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학교와 교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9만3147건, 2022년 14만9339건, 2023년 19만317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보상금액 부족이나 교원 책임 등을 물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25년 새해에는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의 고통은 물론 철저한 준비로 체험학습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사라지길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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