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고사 관리 법제 마련 필요

2024.12.12 15:52:17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대입시 공정성 훼손 사례 빈번
“교육부 지침·시행령 개정해야”

최근 연세대에서 실시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제2301호 이슈와 논점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대학입학학력고사를 1994학년도 대입시부터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 체제로 변경한 이후 ▲시험감독관 문제 ▲요강과 다른 문제 출제 ▲시험지 및 자료 배포 등으로 대학별고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관리, 감독을 여전히 대학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입시에서 수시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2025학년도 대입시 전형 중 논술고사로 모집하는 인원이 1만2210명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 감독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재 대학별고사의 문제에 대해 ▲실태 파악 부재 ▲관리와 감독 규정 미비 ▲대학 차원의 관리와 감독 미흡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대학별고사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이 대학에 있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도·감독권(고등교육법 제5조)에 근거해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교육부가 대학별고사 관리와 감독 지침(가칭)을 마련해 대학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 역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교육부 장관이 주관하는 수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험감독관 배치, 감독관 당 수험생 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정한 대학입학전형 시행을 위해 고사 운영에 대한 교육부 지침, 대통령령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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