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신설·인상 실현

2024.12.24 16:35:36

인사혁신처 입법예고…“줄기찬 요구 수용 환영”
실질 임금 삭감 수준…보수 10% 이상 인상 필요

한국교총이 젊은 교사 이탈 방지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인상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정근수당 기준 연수를 근무 연수 1년 미만 10%를 신설하고, 2년 미만을 5%에서 10%로, 3년 미만을 10%에서 20%로, 4년 미만의 경우 15%에서 20%로 인상하는 2025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삭감 수준(-7.2%)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수 이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이 또 한번 좌절했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회복하는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8월 3일부터 27일까지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획기적 인상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교원연구비 7만5천원으로 균등 상향 지급 ▲올해 인상에서 제외됐던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난 3월과 7월, 10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전달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10월부터 교원 처우 개선(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통령실 등에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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