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강주호)이 ‘교사의 의사에 반하고 불명확한 면책요건으로 교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앞서 춘천지방법원은 인솔교사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총이 교육부에 전달한 요구서에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해 줄 것”과 “제도 정비 전까지 교원의 의사를 무시한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이전이라도 안전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교장단에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인솔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교총은 “강원 인솔교사를 끝까지 지원, 보호하고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