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교원 면책요건 부재”

2025.03.26 11:09:40

교총, 교육부에 의견서 전달
“명확한 기준 없어 혼란 우려”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행정예고에 대해 교원 면책요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한 ‘학교안전법’의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를 규정해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안이 없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지침에 ‘학교안전 사고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대로라면 소송을 통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발생 후 대응 절차에만 집중돼 있을 경우 교원 책임을 명확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률에서 명시한 예방 및 안전조치에 대해 교원이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래야만 교육활동의 극심한 위축현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1심 유죄 판결로, 관련 활동에 대한 부담 및 기피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학생 안전은 물론 교원 보호조차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1인이 다수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증가 및 관련 교육활동 위축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고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 마련,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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