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조례에 유치원 포함해야

2025.04.10 13:04:53

8개 시·도 미포함 또는 미제정
“예방대책 미흡…위험도 커져”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도가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개정 요구서’를 보내 “조례 제·개정 시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히 사고에 취약한 유치원생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울산·경북·전북은 제정 또는 제정 중이나 유치원이 미포함됐다. 부산과 인천은 조례에 안전관리를 제외한 채 활동 지원만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유치원이 조례에서 제외되면 보조인력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9861건으로 전년(9015건) 대비 9.4%가 증가했으며, 2018년(7484건)과 비교하면 31.8%나 급증해 유치원생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거나 미제정한 8개 시·도는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유치원 현실을 모르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유치원을 안전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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