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총은 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국 교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확인도 없이 무단 수집해 임명장 발송에 활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총은 고발장을 통해 이번 사안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교총 회원이 아닌 여타 다수 교원의 정보 출처 및 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도교총도 23일 국민의힘 고발에 나섰다. 서울교총을 비롯해 대구·울산·충남·전북·경남 교총 등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교총은 21일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교총 직원과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도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전 사무총장은 해당 직원에 교총 회원 정보를 요구했으며, 해당 직원이 이를 전달한 것이다.
교총은 23일 사실 관계 파악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를 직위 해제했으며, 세부 진상조사 후 차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할 예정이다. 교총은 고발장에서 구체적 진상 파악은 물론 이들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안에 제공·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비록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법 당사자에게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회원님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