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 기준 신설…교원 보호 강화 추진

2025.11.24 14:54:24

국회 교육위 정을호 의원 발의
교권침해 금지의무 규정 명시
체계적 교육활동 보호 확립 기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민원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민원 증가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민원 대응은 ‘민원처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교사·학부모가 얽힌 학교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민원’을 법령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교육활동·생활지도·학교안전·정서행동 지원 등 학교 운영과 직결되는 요구를 민원 범주로 명시했다.

 

또 민원 제기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금지하고 이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연동시켜 실효성을 확보했다.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위축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기 때문에 과도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 역시 정비된다. 법안은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 시·도교육청에 ‘통합민원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접수·분류·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민원 처리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두어 현장의 과부하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학교장의 조치 권한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필요시 교육청에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사에게 쏠리는 민원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원 보호는 곧 학생 보호라는 인식 아래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현장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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