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 정책의 성패는 선생님들의 공감과 사기에 달려 있다. 교육 당국은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를 넘어 현장 교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 입법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총은 이날 보고된 교권보호 대책, 민주시민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에 대 우려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사법적 고통과 불안에 빠져 극단적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려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에 대해 단호히 고발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전면에 나서 대리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 개별 프로그램강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 정책사업 확대나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교육적 필요성과 현장 적합성, 이념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선행을 요구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 운영의 과도한 부담이 따르는 문제가 지적 대상이다.
특히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체 학급 중 무려 69.3%가 학생 수 21명을 넘는 과밀학급인 상황과 4명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중등교단의 땜질직 정원 정책으로 피폐해진 학교의 현실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교부금 규모가 증가해왔지만 교육감의 치적성 사업확장, 복지영역의 사업을 학교로 전가해 정작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교육활동 예산 부족, 노후시설 개선 지연, 교육환경 개선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와 국교위는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 전환 논의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이와 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의 준비 속도를 앞지르면 학생·학부모의 불안, 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교육적·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대입에 있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학력고사, 수능의 시험체제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라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 채점 방법의 투명성과 납득성 등 공정성 확보, 사교육 증가 우려 등에 대한 대비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의 주장이나 요구로 강행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교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며 “교육 당국과 정부는 화려한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지 말고, 현장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법제화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