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누구나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의무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공교육의 방과후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원이나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이 있지만 정작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 과정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수강료 역시 사교육보다 대체로 저렴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이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으로 정의했다.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방과후 과정 이용권’ 신설이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초등학생에게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고교생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초등학생은 의무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원 단가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분기별 수강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용권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용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이용 방법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과정이 법률상 학교 교육활동의 하나로 근거를 갖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 등 별도의 지원 요건을 두지 않고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해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방과후 교육 기회의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