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에서 모인 2만여 교원의 법 개정 외침에 국회의원이 응답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위주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찾아 교원의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요구와 관련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백승아(이상 더불어민주당)·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은 교원이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받는 고통, 교육활동 시간 이외까지 정치 활동 제약 등을 해소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서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법안과 교원의 교육시간 제외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법을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선생님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직접 교육 현장을 개선하고자 국회에 진출했지만, 여전히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 어떻게든 성과를 내겠다”고 호소했다.
세 아이의 학부모라고 소개한 이 의원은 “아이 3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30명씩 맡으면서도 오히려 학부모를 위로하신 선생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지켜드리고 싶다”며 “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하는 1분 1초가 대한민국 미래의 1분 1초다. 미래를 위해 선생님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자리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생님 혼자 경찰, 검찰, 법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국가가 소송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에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할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열심히 했음에도 장독 부서졌을 때 선생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우리 사회와 국가공동체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꼭 만들겠다”고 내비쳤다.
이날 법 개정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을 맡고 있는 서용교 위원장도 참석해 교원의 교육활동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서 위원장은 법사위 소관 법안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 선생님을 위해 필요한 것 있으면 다해드리겠다고 다짐했고, 최근에도 교원 3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상황”이라면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교원을 위한 법 개정 관련 질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을 내시면 다른 법사위 위원들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 고충 해결’ 약속하고, ‘재정악화 방지’도 호소
집회 참석 교육감들 발언
전국 교육감 중 집회에 참석한 정근식(서울), 도성훈(인천), 안민석(경기), 이병도(충남), 조용식(울산)은 교원들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이와 관련한 국회의 법 개정 지원 활동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와 권한”이라며 “2024년부터 운영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은 이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안 교육감도 “취임 직후 교권보호단을 만들고 악성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등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감 의지와 교육청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고, 함부로 교사 고발한 무고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해야 하고, 경찰 입건 전 교육감 의견 먼저 물은 뒤 막게 하는 등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교육청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선생님들이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나 또한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죄송하다”며 “교육청의 공문 한장 한장 작성하는 것부터 선생님 마음을 보듬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따라 시도교육청 재정 감축 위기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정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훈육과 관련해 아동학대로 몰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교육재정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아이들의 교육 여건,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뒷받침은 튼튼한 안정적인 재정문제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 등 국가 위기에서 학생을 지켜온 선생님들에게 대한 모욕”이라면서 “교육복지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해선 안 된다. 현재 프랑스 벌어지는 고교생 시위를 보면 알 수 있다. 꿈을 키워야 할 학생을 위해 우리가 힘차게 싸워 교육재정 악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동조했다.
“고소 남발에 무거운 경제적·법적 책임 물어야”
‘자유발언’ 전수민 변호사 제언
자유발언에서는 현직 교원과 예비교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언대에 섰다. 이 가운데 교사 출신 법조인 전수민 변호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한 3대 입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 변호사는 “서이초 비극 이후 수십만 선생님의 피눈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 개정을 끌어냈지만, 지금도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떨어야 한다”며 “정당한 지도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 개정 전과 똑같이 고통스러운 수사를 홀로 견뎌야 하고, 아이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제도의 잔인한 비대칭성’ 개선을 요구했다. 신고만 되면 교사는 ‘분리’ 차원에서 병가와 휴직을 강요당하다 교단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데, 학부모는 ‘아니면 말고’ 식 신고로 무혐의가 나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사이 교사의 삶은 무너지고, 학생의 학습권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 3대 핵심 입법을 촉구했다.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와 아동학대 혐의 입증 전까지 교사의 연·병가 등 분리 현실 개선, 무혐의 처분 시 신고인 측에 교사의 변호사 비용 등 방어 비용 일체 청구 법적 근거 신설, 교원 아동학대 사건 ‘3개월 이내 수사 종결’ 의무화 등이다.
전 변호사는 “이는 비상식적인 신고로부터 다수 학생의 수업과 학습권,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라면서 “고소 남발에는 반드시 무거운 경제적·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처분까지 1년 넘게 교사를 방치하고 교실을 마비시키는 늑장 수사의 폭력을 즉각 끊어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본, 영국처럼 가정과 학교, 그 외 성인에 의해 학대를 다루는 절차의 분리, 법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