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등심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이번 법령 개정안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등심위 위원 면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들이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책정 이유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등심위 회의록 작성 후에는 공개 전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 개선을 위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 연임 가능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상 등심위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필요 의결 사항과 관련해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등심위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한편,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강화를 고려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대학의 교내장학금 편성(등록금 감면) 기준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