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를 겪을 경우 교권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교원이 7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문제 해결까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에 대한 기대와 신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는 26일 충남 공주시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교권보호, 현장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관계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교육활동 보호체계 진단과 과제’를 통해 충남 교원 2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은 76.7%였다. 반면 교권보호관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응답은 52.6%, 교원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라는 응답은 51.7%에 머물렀다. 특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 있게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47.3%로 가장 낮았다.
교권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향은 높지만 실제 지원의 충분성과 지속성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역량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교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은 긴급 사안에 대한 신속 대응(42.6%)이었다. 이어 법률 지원(34.3%), 사안 조사 및 행정 부담 경감(32.8%)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인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교권보호관 제도를 위축된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가 단순히 침해 사건을 처리하거나 교원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법적 책임 판단에서 교육적 회복으로, 개별 교원 보호에서 학교 전체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관계기관의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충남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청권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2027학년도 교권보호관 운영 계획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