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위한 버스 요청도 기부행위?

2005.06.16 13:33:00

경기 의왕 D초 심모 교사는 도농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최근 의왕시청에 관용차량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교육예산이 줄어 각 학교마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마당에 버스 한 대 대여비가 30~40만원, 1년에 6~8차례 가는 체험학습의 차량 대여 예산 200여만원을 확보할 길이 없어 시청의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던 시청에서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시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관용차량 지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험학습 차량 지원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시청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었던 학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고, 다시 학교는 ‘교원지위법 제2조’ 및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3조’를 들어 재차 질의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조항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시청버스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교사는 “‘교육’은 엄연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활동이고 초등학교 3~5학년의 체험학습에 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왜 기부행위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중앙선관위가 법을 너무 확대해석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 교권국은 “학생들의 순수한 체험학습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버스) 협조요청까지 사전 선거운동(기부행위)의 일환으로 확대 해석하여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교육활동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각종 교육관련 법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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