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사학법 직권상정 처리해야"

2005.09.20 16:55:00

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교육위 의 심사기한이 만료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관련,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의원단총회 브리핑을 통해 "절충과 거래를 통해 사학법 처리 시한이 재연장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의장이 약속한 대로 직권상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또 21일 예정된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 송파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강남 대체형 개발정책 중단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제 금지, 공영개발 전면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의 주택양도소득공제 전환 ▲1인2주택 이상 소유제한 등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의 4대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6자 회담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더욱 강화된 남북관계 발전특위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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