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위해 최소 5조원 필요"

2005.10.06 15:29: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만이 해답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 위원들이 5일 대전 유성호텔에 모여 회의를 열고 파탄지경에 이른 교육재정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의 지방교육재정특위 위원들은 교육재정 결손 문제의 해결책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재개정밖에 없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내국세 비율을 19.4%에서 25%로 늘리는 방안 △교원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김홍렬 위원장은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은 3조원을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재정이 부족해 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학교운영비를 감축하는 등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교육재정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 악화에 대해 정찬모 울산시교육위원은 “울산의 경우 학교운영비를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하던 차상위계층 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을 일선학교로 내려 보내 사실상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신설 사업인데 실제 학교신설비용보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예산이 적다 보니 신설 예정인 학교의 예산을 당겨서 사용해 1240억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학교 신설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용 경기도교육위원도 “경기도는 교육여건이 가장 어려운데도 재정악화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전면 중단하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보다도 내년에 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2006년엔 교원 인건비가 2조원으로 늘어나지만 정부가 잡은 교육예산은 1조 천억이어서 9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가 덜 걷힐 것으로 보이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채 등 빚이 3조원이 넘고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위축된 교육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2조원으로 예상되는 등 적어도 현상유지만 하려 해도 5조원의 교육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재정 결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료 절감, BTL(민자유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등 교육부의 일시적인 대책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만이 해답이다”라고 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16개 시·도의 지방교육재정 자료를 수집·분석해 공교육 정상화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단체, 교육감협의회,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연대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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