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학교 아이들과 인근 다른 학교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합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법에서는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을 날부터 5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심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의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교내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돼 있으면 외부인을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에 학생이 아닌 자가 연관돼 있는 경우에는 비학생 신분인 자를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해 각각의 해당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심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피해 학생 간에 분쟁조정 문제가 제기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중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