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상담-6> 체육대회 중 입은 부상

2005.11.10 11:36:00

Q. 얼마전 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A. 공상 신청은 단기급여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경기 중의 부상은 교육청 주최 체육대회 및 학교 운동회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교원단체나 학교간의 친목경기 등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총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상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신청자 작성), 진단서,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나. 상병경위조사서(학교장), 목격자진술서, 체육대회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일체

만약 심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허가받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또한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와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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