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상담-7>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

2005.11.17 15:53:00

Q. 석사나 박사학위는 국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 어느 곳에서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시 보수나 경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은 모두 본인이 신청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동일하지만, 호봉 승급 인정 방법이나 휴직기간 보수지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근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에 해당됩니다.

유학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신청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신청서와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은 유학과 달리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두 종류의 휴직 모두 경력은 5할이 산입 평정됩니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이 25년 초과된 후에는 나머지 5할도 경력평정에 산입됩니다. 복직절차 역시 같습니다.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의 가장 큰 차이는 호봉 승급과 봉급 및 수당지급 부분입니다. 유학휴직은 호봉승급기간에 포함되고 봉급도 5할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 중에도 전액 지급되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은 5할까지 지급됩니다.

반면 국내연수휴직은 봉급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에도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상위 자격의 학위취득을 했거나 교육경력 산입으로 재획정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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