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상담-8>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2005.11.24 15:21:00

Q 현재 임신 5개월인 여교원입니다. 몸이 불편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육아휴직을 쓴다면 출산휴가는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매년 최대 60일 이내) 기간이 끝나면 연가를 사용한 후 임신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90일)의 경우 산모의 건강을 고려해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45일 전부터는 언제라도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보수(시간외근무수당 등 특정수당은 제외)가 지급되며, 경력에도 100% 포함됩니다. 육아휴직도 최초 1년 기간은 경력과 호봉 산정시 100%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만 출산 후 최초 1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월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임신으로 인한 휴직 시에는 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한편, 출산휴가는 전보내신을 위한 현임교 근무연수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은 실제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거,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인사권자가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하면 반드시 최초 1년은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교원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나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자녀가 만1세 미만이어야 하고 현재 휴직중일 경우에는 만료일 15일 전에 휴직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쌍둥이 중 첫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쌍둥이 자녀가 만1세가 되기 전에 첫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한 최초 1년의 휴직기간은 호봉 승급 및 경력에 100% 산입되며, 각각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월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심주형 prepoe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