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하라"

2005.11.24 20:19:00

현행 내국세 19.4% 법령->13%, 교원 인건비로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부에 건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악화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하고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24일 경북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악화된 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19.4%와 교육세’로 되어 있는 국가 부담을 ‘내국세 13%와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 교육세’로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법 개정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강력한 입법청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또 이 자리에서 교육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노후된 급식시설·설비비 확보 교체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초등학교 교장(감)이 전국 기준으로 4333개 병설유치원의 원장(감)을 겸직하고 있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 겸임교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관련규정’을 개정하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직제 설치 기준을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기준 수의 1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획관리국장의 직급을 국가직 4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개편도 함께 건의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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