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결석, 출석 인정될 듯

2006.01.12 16:38:00

인권위 교육부에 권고…성적 처리 학교장이 기준 정해 시행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여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빠질 경우,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결시로 인한 성적 처리 등 성적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초·중등 보건실 환경을 개선해 여학생들이 교내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2일 “생리로 인해 결석할 경우 병결이나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관행은 여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를 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진정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등 남녀학생 2709명, 교사 530명, 보건담당 교사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공결 인정이나 생리휴가제 부여 찬성 의견이 높았다. 반면 교사와 보건담당 교사들은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으며 제도를 오용할 염려 때문에 생리공결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육부가 작년 5월부터 문경여중, 동대전고 등 4개교를 대상으로 여학생 보건관리 개선방안 연구학교를 운영해온 결과, 담임과 학부모 확인 하에 결석, 조퇴 등을 인정하면서 성적처리는 80%를 유지하는 방안이 학생들에게 비교적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학교 4곳 모두 생리 결석을 공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성적의 100%를, 고등학교는 80%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2004년 5월 현재 생리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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