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경력 7년차의 중등교사입니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별표 2(동법 제21조 2항 관련) 교사자격기준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기준 중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되므로 올 2월 취득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대체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자격연수 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합니다.
평어 평정점
최상위 등급의 평어(A학점 이상) 만점의 90%
차상위 등급의 평어(B학점 이상) 만점의 85%
제3등급 이하의 평어(D학점 이상) 만점의 80%
이렇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하신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에 의하면 학위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있지만 동 규정 동조의 단서에 보면 ‘제33조 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학위취득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대체하신다면 연구실적으로는 평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경우 대학윈 이수성적으로 이미 확정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의 대체하고자 하신다면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사서교사 자격연수 점수로는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