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상담-17>상위자격 취득 시 기간제 교사경력 인정

2006.06.12 16:27:00

Q. 중긍 정교사 1급 연수는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이 3년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 21조 제2항을 보면 교사는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으로 나누되 동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표 2를 참고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라.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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