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사실상 직영 전환

2006.06.29 13:01:00

교육감 승인하에 조리·배식만 위탁허용
예산 확충이 과제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의식한 정치권이 사실상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교부금이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한 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재료 선정․구매․검수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맡고 세척․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식 부분위탁 급식모델이 차용됐다.

위탁 시에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만들 때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는 위탁급식은 기존 계약을 고려해 3년간만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록 했다. 아울러 각급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급식정책 수립 및 심의를 전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과실로 급식사고를 유발하거나 학교급식 시설 지도점검을 거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향하지 않은 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 유전자 변형에 관한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다.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됐던 국내 농산물 의무사용 부분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완화했다. 품질 관리기준과 영양 관리기준, 위생안전 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급식법이 직영 전환 원칙으로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예산 확충과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재 위탁급식 중인 1600여개 초중고를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학교당 시설비 1억원, 연간 운영비 1억원 등 우선 2억원씩, 총 33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이 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교육청과 분담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담비율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식재료 공개입찰, 검수, 배식업무 등에 가중될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급하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급식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충원 등을 수반하면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급식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900만의 급식인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직제가 학교체육보건급식과로 통합돼 있고 고작 두세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며 “학교체육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체육과, 보건과, 급식과를 분리시켜 인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