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3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교총 내에 한시기구 성격의 ‘학교급식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직영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안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사고 발생시 학교장 혹은 소속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장, 급식담당 직원 및 전문가 등 7, 8명으로 특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곧 인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특위는 급식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 안전한 식자재 공급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역할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학교교육과 교원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