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본격검토 후 보완"

2006.07.15 16:59:00

열린우리당은 1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사립학교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를 적극 검토해 사학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유치원장의 임기문제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와 당 정책위 차원의 실무검토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대상의 범위에 대해 "사학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학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보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들은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물론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선임 제한, 종교사학의 신앙교육 및 선교활동 제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 의무 조항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개정 사학법은 유치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유치원이 공교육 체계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치원장의 임기까지 8년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