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어떻게 보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은 교원 중심의 자주성, 전문성을 말하는 것이지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치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로 나뉜 의결기구를 일원화하되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현재와 같이 분리해 이중 심의의결 및 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해야 한다. 또 주민대표성을 갖도록 교육감교육위원을 시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백원우 의원의 입법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방향은 동일하다.”
-자사고 확대 의향은.
“자사고 시범운영 평가결과 중학생 단계의 과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미흡 등 우려할 만한 문제가 있어 자사고를 현재 시범운영 형태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신설을 불허하되, 학생모집지역을 광역으로 제한하고 개방형 자율학교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범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
-5․31 선거결과를 어떻게 보나.
“참여정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는 정부가 노력한 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국정과제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 올바른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교육비전문가 아닌가.
“교육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관돼 있고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과정을 망라하므로 특정 분야의 경력여부만으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없다.”
-외고 동일계 진학을 어떻게 보나. 자녀가 비동일계 진학을 원한다면.
“외고 설립취지가 어학 영재 양성에 있으므로 동일계 진학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녀의 희망이 그러하다면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입장은.
“쟁송기간내 이의 제기자는 환급해야 하지만 이의 미제기자와 쟁송기간 후 이의제기자에 대한 환급은 소급효불인정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에 배치되므로 불가하다.”
-직영급식은 학교 급식업무를 늘리고 예산확보도 힘든데.
“학교장의 책임이 커지고 교직원의 부담이 늘겠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하고 지자체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1년 반 동안 시행할 일은.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교원 양성임용승진제도의 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 등을 통한 공교육 체질 혁신에 나서는 한편 대학특성화와 신산학협력 사업 가속화로 우수 인력 양성에 역점에 둘 것이다.”
-공직생활 중 보람과 아쉬움은.
“공직 재직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부동산 정책, 신행정수도 건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며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