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상담-18>1정교사 특수교사자격취득·발령시 호봉 재획정

2006.07.20 15:58:00

Q. 20년간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하다가 최근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 후(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특수학교에 신규발령을 받았는데 가산연수와 기산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A. 호봉 책정 시 가산연수는 크게 ‘일반 사범계 가산연수’와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로 구분됩니다.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경우에는 2년을 인정하고,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을 인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1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처럼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교로 신규 발령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기준에 따라 새롭게 가산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은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이므로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1년을 가산연수로 받게 됩니다.

또 기산호봉책정 기준 역시 일반 중등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이더라도 특수학교로 발령받게 되면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이 적용돼 기산호봉은 9에서 8로 낮아집니다.

참고로 사범계 가산연수는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두 곳 이상의 사범계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1회만 인정됩니다. 기산호봉은 교원의 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호봉으로서 1급 정교사에게는 9, 2급 정교사에게는 8을 부여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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